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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학교 운영위 선출방법 학교장이 위촉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이 교원위원의 경우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차관회의는 17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敎自法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이라 차관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을 뜻한다.
시행령 확정안은 이밖에 ▲국·공립교의 학운위원 정수를 종전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수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학교는 9명 이상 12명 이내, 학생수
1000명 이상인 학교는 13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학운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변경시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교육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이 경우 교장이나 교감중
1인은 당연직 위원)하며, 지역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측은 사학의 자율성보장 차원에서 학운위 구성방법은 사학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사학의 민주화를 제고하기 위해 학운위원 선출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팽팽한 견해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교육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 절충안을 채택한 셈이다.
차관회의 통과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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