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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승의 날 등 감사표시 소액금품 뇌물아니다"



대구고법 첫 촌지기준 제시

'15만원 수수' 교사 복직

4년전 두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직위해제 됐던
대구시내 모 초등교 전모교사가 11일 대구고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데 이어 22일 복직 발령을 받아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1일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깨고 추징금 15만원은 그대로 둔채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교사의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통념에 비추어 졸업·학기말·명절·스승의 날에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 수수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전교사 사건의 경우 그 시기가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 시점이 아니므로 뇌물성이 인정되나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수액수가 적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교사 촌지의 뇌물성 여부를 가리는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교육계는 교사의 소액 촌지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고 항소심 판결을 예의 주시해 왔다.
한국교총은 이 사건을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1심과 2심에 걸쳐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했다.
11일 대구시교련 이학무회장은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밝고 건전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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