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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2010년 공영형자율학교 도입

혁신도시 시범실시…학운위 중심 운영
KEDI 연구, 이주호 의원은 자립형공립교 제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7월 2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평준화 보완방안으로 공영형자율학교 도입을 언급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와는 별도로 공영형자율학교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미국 차터스쿨 방식의 자립형공립학교를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2010~12년 혁신도시에 공영형자율학교를 시범실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보고서는 올 연말 완성되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안을 만들어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구상하는 공영형자율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교육감이나 장관과 협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형식이다. 현행의 틀 안에서 학생선발이나 학사운영에 소폭의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와는 다르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원인사권도 개별 학교에 부여돼, 학운위가 교장과 교사를 초빙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학사운영도 대폭적인 자율성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정책연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그림을 밝힐 단계는 못 된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7월 8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정책위원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지역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또는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허가권과 재정 지원을 받는 미국 차터스쿨 형식의 자립형공립학교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자립형공립학교는 교육과정, 교원임용, 학교운영에서의 규제와 감독을 대폭 면제해 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와 더불어 5년 이하 단위로 주기적 평가를 받아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립형공립학교는 성적에 의한 선발을 금지하고, 교원의 채용 및 해고, 임금수준, 복리후생, 단체교섭 적용 여부를 헌장에 명기하고 인가기관의 허가를 맡는 형태로 학교운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햇다.

아울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그 외 교과목의 종류, 난이도 및 이수단위 등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가 결정해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학기제와 학년제, 조기 졸업제 운영도 학교 재량에 맡기자는 안이다.

이 의원은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으로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저학력․저소득 계층에 대한 공교육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영형자율학교는 ‘설립주체가 아닌 학교운영의 다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이주호 의원의 자립형공립학교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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