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대표 장호순)은 23일 서울YMCA에서 회원 총회를 열고 올 주요사업으로 농어촌교육특별법 입법활동을 결의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농어촌·작은학교살리기 운동본부'가 마련한 `농어촌교육특별법'(시안)은 농어촌학교의 폐지요건을 강화하고 학교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폐교 요건은 학생수 10명 이하면서 초등은 2㎞, 중등은 4㎞ 이내에 다른 학교가 있어야 하고 학부모 투표에서 3/4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와 수몰 등으로 주민거주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주민 전원이 폐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 2%를 농어촌학교지원비로 편성하고 농어촌학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개편,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과 시설을 제공하도록 했다. 장호순 교수는 "법률 제정만이 황폐화 된 농어촌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총선 전에 각 당을 방문해 공약화 하도록 노력하고 올 정기국회를 겨냥해 전국 순회 공청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통폐합된 학교 수는 총 827개교로 이중 초등교 본교폐지가 268개교, 분교장 폐교 316개교, 분교장 격하 200개교였으며 중·고교는 분교폐지 10개교, 분교폐교 7개교, 분교장 격하 26개교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당초 교육부가 추진하려던 1047개교보다 220개교가 줄어든 것으로 대부분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류판정을 얻어낸 경우다. 특히 경기는 당초 66개교에서 15개교, 충남은 141개교에서 83개교만 통폐합 됐다. 그러나 이들 학교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언제든 통폐합 될 수 있어 교육청-주민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2055개교를 통폐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