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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울산 교육계 “최대 위기…교육행정 공백 우려”

김석기 교육감 취임 하루 만에 구속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울산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10일) 안에 김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며, 김 교육감은 기소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소제기 후 구금(拘禁) 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임 하루 만에 교육감이 구속돼 침울한 분위기지만 교육행정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 교육계도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난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하차한 전력이 있어 이번 구속으로 또 다시 불법선거의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울산교육계는 23일 잇달아 이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황일수)은 “울산교육 가족의 수장이 구속된 것은 울산교육의 위기이자 불행”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가족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교육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처리를 기대하며 전국체전, 국립대 유치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가운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지부장 신윤철) 역시 “울산 교육이 또다시 파행을 겪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소환 예정인 최만규, 최봉길 후보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조 울산지부(본부장 김형진)는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지만 울산교육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선택을 한 학교운영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삼락회(회장 박대환)도 “울산 교육계가 또다시 불명예를 안겨준 데는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간선제 선거의 몫이 크다”면서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민직선제 등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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