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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국 초중고 분교 설립 허용하겠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 발표


제주도(도지사 김태환)가 외국 유명대학(원) 유치는 물론 외국 초·중등학교의 분교 설립을 허용하는 등 전면적인 교육 개방을 추진한다.

또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구로 두고, 교육감의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교육감 선출시 학교운영위원뿐 아니라 교직원·학부모·교육행정직원 전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기획안’은 제주를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자는 것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광, 의료, 교육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3+1 핵심육성 산업’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이날 발표한 교육산업의 핵심은 제주도를 국제적 교육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해 연간 40만명에 이르는 국내 외국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도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추진 방향이다.

이를 위해 외국자본과 국내 자본이 공동 투자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외국 유명 대학(원)을 유치하고 외국 초·중등학교의 분교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이에 맞는 교육과정, IB(국제공통 대학 입학 자격)·AP프로그램(미국대학의 입학 편의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교육수요 흡수를 위해 자립형 사립 중·고인 기숙사형 사립학교와 공영형 자율학교를 설립,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초·중·고 각 학년별로 원어민 1명씩을 배정하고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을 지금의 3학년에서 1학년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특례 장치를 확보하고, 교육과정, 학교 운영권 등을 제주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해서는 국립대 등에 외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실시해 공무원 임용·승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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