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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적격 교원 조치 미흡' 교장 문책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 요지

교육부는 부적격교원 5가지 유형을 확정하고, 이들을 부적격 교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단 재임용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부적격교원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체벌과 구분되는 폭력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에 대해서는 문책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교육부는 9월 중으로 부적격 교원대책안 관련법령 개정을 공포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교원 유형=부적격 교원은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 등 5가지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범위의 체벌과는 다르다며, 교육적 체벌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 협의회 9차 실무지원단회의에서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과 분리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체벌과 구분이 모호한 폭력 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적격 교원 조치=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는 ▲사실 인지, 학교장 요구, 민원제기 등에 심사 요구된 부적격 교원 사안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부서에서 사실조사 및 진위 확인을 거친 후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및 휴·면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심의과정서 교육감은 심의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원에 통보하고, 해당 교원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심의에 대해 7일 이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심의기구가 된다. 시도교육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을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또는 전문가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심의회는 비리 범법행위 교원에 대해 비위 정도, 중과실 유무, 고의성 등을 고려해 교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질환 교원 대책: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은 ▲병가, 연가, 청원휴직 등으로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 결과에 따라 교단에의 우선 복귀 또는 면직이 결정된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경우에는 현행 1년인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배포한 대책안에는 휴직기간 연장 대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한정했으나, 기자브리핑서는 공무 외 질환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학생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교장이 회피할 경우 지도 감독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교권침해 방지안: 무고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교원 보호를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의견 청취 절차도 의무화하기고 했다.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사실 조사로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교원만 심의위원회에 심사 요구하고, 심의 요구된 부적격 교원이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사후 보상조치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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