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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제회 종신급여 비과세로"


교총, 재정경제부에 요구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에 "퇴직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한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종신급여'에 대해 종전대로 비과세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급여율이 인하된데다 99년부터 종신급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퇴직교원들의 실질 소득이 크게 줄어 노후생활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대통령도 지난해 11월18일 퇴직교원 초청 오찬석상에서 교원공제회의 종신급여 비과세 문제를 특별 검토토록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또 "한평생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국가동량을 키우기 위해 헌신봉사한 퇴직교원들에 대해 특별예우는 못할지언정 그나마 비과세 혜택을
주어왔던 종신급여에 대해 과세조치를 한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종신급여에 가입한 퇴직교원들은 98년 급여율이 12.68%였을 당시 1억원을 예탁했을 경우 월 1백만원을 수령했으나 99년에는 급여율이
10.65%로 인하되고 이자소득세가 부과(24.2%, 현재는 22%)돼 월 63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총은 각 정당에도 교육공약 사항으로 '종신급여 비과세'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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