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8일 "최근 정부가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 선출방법을 슬그머니 고쳐 행정·기능직원까지 포함하는 교직원전체회의로 확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규탄하고 "지난달 28일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3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종전대로 '교원전체회의'로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현재 신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규정을 재개정하기 전이라도 교원위원을 종전과 같이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6729호)하면서 입법예고 내용에도 없는 교원위원 선출 방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학운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일선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원 대표로서의 교원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령은 근거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운위를 구성하는 당사자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반행정 및 기능직원에게 교원위원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원위원이 갖는 교원 대표성 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처사"라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