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교육부간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반기 교섭·협의가 지난 9월8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둘러싼 공방과 부적격교원 대책 등 그간의 정책현안의 대응에 치중하다보니 단체교섭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78개 조항의 교섭요구안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학교현장에서 요구해온 긴박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섭진행을 위해 양측은 실무접촉을 통해 절차적인 합의를 해두고 있지만 교육부는 수시로 국정이나, 국회개원, 국감 일정 등의 이유로 교섭일정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차원의 일정도 중요한 것이나 교육현장을 대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행사하는 교원단체의 고유한 권리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섭에 대한 교육부의 성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교총이 금번의 교섭을 통해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하는 과제로는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책을 비롯해 교원의 주당수업시수 감축과 교원증원, 주5일제수업의 조기시행 등이다. 특히 교육부가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책임연수제의 도입과 전문직 교원단체의 연수활동지원,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와 복지후생의 개선에 대한 합의의 도출도 시급하다.
교육부가 최근 교총에 보내온 문건에 따르면 2003년-2004년 상반기 교섭합의사항 167건 중 57%에 이르는 95건이 이행 완료 되었으며 72건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합의 후 단기간 내의 실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급한 평가라고도 할 수 있으나, 예산이나 법령의 개정을 요하는 중요과제들이 빠져 있음을 감안 할 때 합의사항의 실현정도는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만한 교섭합의의 도출에 못지않게 합의된 사항의 법적 이행구속력을 확보하는 기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