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책정권을 교육부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육부총리와 행자부장관 사이에 이견이 없으며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교육부와 행자부가 줄다리기 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교육정책 변화에 탄력 대응, 시․도에 자율권 부여 등을 이유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행정자치부는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교원정원 책정권이 행자부에 주어져 있음으로 해서 겪게 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아닌가 한다. 늘어나는 학급 수에 비례해 교원 수를 늘리겠다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어 오히려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원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났으며 빈 교실을 남겨두고도 학급당 학생수를 상향조정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관계부처 합의를 통해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했음에도 행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각 부문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행자부의 공무원 정원 책정권은 존중돼야겠지만 지금처럼 교육 부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을 왜곡시키는 지경이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교육예산 관리는 법정 교부 형태, 총액교부제 전환 등으로 일정 부분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교원 정원 관리는 속성상 권한을 나누기도 어렵고 이에 따라 행자부가 거의 전적으로 행사하다 보니 교육정책의 왜곡은 물론 교육자치 정신에 배치된다. 교육부총리 체제의 정체성 위기마저 부르고 있다. 교육부에 교원정원 책정권을 이양한다해도 주어진 교육예산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발휘하는 수준이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