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교육부가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선안에는 초빙교장 수를 늘리고, 경력평정 기간을 줄이며,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현행제도를 믿고 승진을 준비해 온 많은 교사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만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견된다.
초빙교장의 임용비율을 현재의 3.9%에서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교사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자율학교의 이른바 특례교장을 늘리는 방안과 경력평정 기간을 현행보다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감축하는 방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초빙교장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학운위의 공모․심사․추천하는 방식을 통해 교장을 많이 임용하겠다는 의도로서 학교현장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초빙교장의 임용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작성된 승진서열명부에 따라 임용되던 일반교장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승진후보자들에게는 승진기회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초빙교장제를 발전적으로 개방해 공모자격요건을 일정기간(15년 정도)의 교직경력을 가진 평교사까지로 확대하여 10% 정도의 범위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교장임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연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자격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교장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7개 자율학교에 대한 면밀한 공과분석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그것도 매우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다. 초빙교장이나 특례교장의 임용비율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경력평정기간과 점수를 줄이는 방안도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존의 승진후보자들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다면평가(25%) 결과를 근평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근평 반영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고 반영점수를 높이는 것은 근평에 대한 피평정자의 관심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평정자 및 확인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근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평 척도의 타당화, 평정방식의 객관화․합리화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도 현행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틀 안에서 기간이나 점수 또는 대상 인원을 줄이거나 늘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력평정기간은 승진제도가 바뀔 때마다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그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여온 역사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장이 행정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25년의 평교사 경력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경평점수를 줄이는 대신에 근평점수를 높이면 유능한 교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은 누구인가? 성공적인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competency)이 요구되는가? 일정한 기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180시간의 자격연수만으로 역량 있는 교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확보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시대 변화를 외면한 채 수 십 년 동안 금과옥조로 삼아오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先) 연수, 후(後) 자격부여의 현행 방식을 선 양성, 후 자격부여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교장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일정한 전형절차를 거쳐 교장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원 승진제도는 교장의 전문화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교장의 양성, 자격, 임용, 연수, 평가 등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승진제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 교직사회를 안정화시키고 학교현장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할 주도세력이 다름 아닌 교장이기 때문이다. 교장의 열정과 헌신이 없이는 교육현장의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유능하고 훌륭한 교장은 경력만 차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