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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사업체서 돈 받은 초등학교 교장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 신숭희 검사는 3일 학교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의정부시 모 초등학교 교장 L(5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8월23일 오후 의정부시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해외여행 경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 이 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맡은 C업체 간부로부터 600만원을 받는 등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고 500만원을 더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L씨는 규모가 큰 학교 공사의 경우 비리를 막기 위해 시교육청이 자체 발주하는 관행을 깨고 의정부시교육청으로부터 목적사업비 6억원과 시교육보조금 4억원을 받아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L씨는 또 공사대금 지급을 미끼로 공사과정의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수시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9월중 받은 돈을 전액 돌려줬으나 다시 해당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L씨가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뒤 L씨 통장계좌에 거액의 돈이 수시로 입금되는 등 기자재 납품과 학교급식 관련해서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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