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은 3월 24일 경남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감이 자체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활동 우수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과 연구기관에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12개항의 현안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이 건의한 내용은 그밖에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 우대조치 강화=보직교사의 승진가산점 상한선을 10년 경력기준 2.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당 역시 학급 담임수당인 월6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5학급 이하 초등교감 배치 근거 마련=5학급 이하 학교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감을 1인 배치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 ▲교장의 전문직 임용시 여비규정 적용 개선=교장으로 재직하다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될 경우 여비지급 구분을 2호로 구분하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직 근무기간 제한 개선=교사가 장학사·연구사로 전직 임용될 경우 `5년이상' 재직후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한 조항을 `2년이상'으로 완화하자. ▲초등 교과전담 임용 관련=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근무중인 자를 선발 할 때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정규 임용하고 계속적으로 중등교사자격자를 보수교육시켜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고교 전학제 개선=고교 입학예정자 전학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설립 요건 완화=건교부가 마련중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치법시행령'제정시 교육감이 시장·군수와의 협의만으로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추진하자. ▲폐지학교 건물 재해복구비 지급근거 마련=폐지학교 재산도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공제대상 건물에 포함되도록 재해복구비 지급규정을 개정하자. ▲대학법인 업무중 초·중등학교 관련 사항의 처리 협조=대학법인이 초·중등 관련내용을 변경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 시행령 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사립교 관할청을 반드시 경유토록 하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학교법인의 예·결산서가 제출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