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1일 공청회를 통해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제 방안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입학 및 교육과정 특례 인정 등의 교육환경조성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각각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된다.
이 특별법안은 우선 교육자치제 실시 방안에서 여당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그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또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려는 발상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즉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할 경우 정당 출신의 의회 의원들과 시·도지사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 운영이 수단시 되거나 교육투자의 안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제주도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과 학력인정의 특례 방안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제정목적인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에도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 운영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결과가 돼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학교의 학생등록금이 국내 일반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간·계층간 교육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 교육과정 및 교과서 사용의 특례 허용도 국내 초·중등교육의 부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을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