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2002년 완료키로 했던 교육정보화사업이 올 연말로 앞당겨 짐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 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올 연말 조기완료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기확보된 419억의 국고와 300억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기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나 부족되는 1861억의 지방비는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요망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 따라서는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되, 소요재원 부족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시달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정보화 관련예산 부족분을 기채로 충당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3월 24일 경남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부담 1861억중 287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으나 1576억은 기채가 불가피하다"면서 기채시 중앙정부가 1년간의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