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담당자에게 듣는다> 당당한 교육부와 교육청을 기대한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학교 구조 속에서 교사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수업은 당연히 잘해야 하고, 행정업무에 능통해야 하며, 학교안전사고 해결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관리자 등 동료교원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사회 인사와도 좋든 싫든 일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의 관계는 필사적일 만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한다.

올해 한국교총 교권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교육적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는 수긍하는 자세는커녕 막무가내로 항의한다. 항의전화는 예사이고, 심지어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협박까지 한다. 또 ‘학부모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동료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담임교체나 전보를 요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에 대한 일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학교가 그것도 알아서 처리 못하느냐’, ‘학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기에 소란스럽게 하느냐’는 등 오직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만 전가시킨다. 학부모의 분별없는 항의가 끊이지 않으면 무마시키기 위해 교원에게 주의나 경고, 징계한다며 위압적인 자세를 취한다.

교권업무를 통해 겪어본 교사들은 너무나 순진하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도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본인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학부모를 고소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부적격교원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각 시·도교육청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도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을 향해 좀 더 당당해지기를 기대한다.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교원들만 외로운 허허벌판으로 내몰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교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인 교권옹호에 나서야 한다. 민원에 대한 회신은 의무이지만 부당행위가 없는데도 여론에 밀려 처벌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부적격교원 문제, 이제는 교육행정기관이 달라질 차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