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홍보에 나서며 추진해 온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학교 안에서 저렴한 과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채비를 갖추자, 학원 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급기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형국이 초래됐다.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 후 학교’ 진입을 위한 발 빠른 준비도 학원들의 거부정서를 증폭시키는 데 한몫했다.
아무튼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고 국회 교육위는 다시 수정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내년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아쉽다는 정도다.
과연 이래도 되나. 관련 법안이 보류된 마당에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차제에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부터 수정해야 된다. 출범도 하기 전에 ‘방과 후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각축장이 돼 버린 꼴을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법안 관련 예산 사항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급․학교 학생 30만 명에 매달 3만 5000원 정도의 과외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위해 4990개교에 매달 8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자녀 외에도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혜택을 보도록 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과욕이 보태 져 ‘방과 후 학교’라는 거품을 생성한 것이 잘못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수익자 부담 과외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의 특기적성교육 지원책처럼 예외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전면 확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