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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4.13총선 바로 알고 바로 뽑자>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자녀 과외사건 속기록 주요부분
(1998년도 국정감사, 1998.11.11, 교육부 회의실)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발언 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대학원생 부인에게 과외를 받은 것은 몰랐습니다"
"서울대 총장이 사표 낸 것은 저랑 상관없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첫째 위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딸도 고3때 수학과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딸이 수학과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은 `명색이 고3이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앞두고 어떤 때는 수학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우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야기되는 고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1주일에 두 번 가서 배우면 40만원 정도 내는 우리
동네 대학원생한테 배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후 모 일간지 기자가 대학원생인 이 모씨에게 1년간 영어를, 그리고 가정주부인 부인 강 모씨에게 중3부터
고3까지 4년간 수학을 동시에 과외 받은 사실을 밝혀 보도한 후에야 중 3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로부터의 과외사실까지
시인하면서도 `고3때 과외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1년 동안 과외를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둘째 불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이 인지를 하였든 하지 못했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시킨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불법과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장관은 답변에서 `대학원생이 한 두 명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아이가 배운 것은 불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후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4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대학원생인 이
모씨와 그 부인인 강 모씨에게 과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이 스스로 답변한 불법의 기준을 적용하해도 그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우중호 전 총장이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외문제와 관련하여 장관의 입장을 요약하면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10조는 자동차 시장의 규모와 같다. 이것은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다. 고3때 수학이 약해서 아버님께 과외공부를 하게 돈을 좀 주십시오 했다가 아버님께서 과외까지 해서 대학갈 정도면 그만둬라 하시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돈을 주셨으면 과외나 받아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과외를 도덕적·교육적으로 비판하였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그날 답변드릴 때에는 고3때 실시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고 3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것이지
`고1, 2때는 안 했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1·2때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취임해서 기자들에게 간담회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고3때 과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외자체가 얼마동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였어요. 그랬는데 그날 장관의 답이
`한 1년간인데 간 달도 있고 안 간 달도 있고 빠져서 한 두세 달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학원생 이 모씨가 논문을 쓰거나 바쁘거나 하면
강 모 여인인 주부가 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날 `9개월 내지 10개월 배웠는데 1주일에서 한 두 번 배우고
40만원씩 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 강 모씨한데 배운 것은 합법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아이를 맡긴 사람은 서울대 대학원생이고 그 대학원생한테 맡겨서 가르쳤는데 그 대학원생이 바쁠 적에는 다른 부인이
아닌 그 대학원생의 부인이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생의 부인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 시험을 보고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 대학원생이 못 가르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럴 적에는 그 부인이 대신해서 가르쳐 준 사실이 있다 라는 것은 이번 사건이 나서야 알았지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 김정숙 의원(한) = 부인 강 모씨가 가르친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서울대학교
선우중호씨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면직되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장관이 그때 우리 아이가 4년 동안이나 그 부부한테 배웠는데
바쁠 때는 그 부인이 와서 가르쳤다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아니고, 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액과외를 지휘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자부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것뿐이에요.
△ 이해찬 교육부장관 = 4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맡긴 것은 그 대학원생한테 맡겼고 대학원생이 자기가 부부지간이니까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부인한테 일부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대학원에 합격하고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본다면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처음에
보도하려고 했듯이 무슨 고액으로 몇 백 만원씩 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대학생들한테 주는 과외비 40만원 정도를 주고 가르쳤다는
말이지요. 문제가 된다면 바로 대학원생 부인이 가르친 대목, 그 대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없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원복 의원(한) = 서울대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본인이 사표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그것은 서울대 선우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저는 서울대 총장한테 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고 본인이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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