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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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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5.12.12 09:17:00
교총은 8일 긴급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연이어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만 시범실시 강력저지투쟁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달 25일 개최된 제83회 대의원회에서 교원평가 및 교장 공모제에 대한 대응 방향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교총은 지난 달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합의없이 시행한 졸속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해 장관이 사과하고 시범 실시를 재검토할 것과 무자격자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방침의 철회 및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평가 전면 거부 및 무자격자 교직 개방 저지, 장관 퇴진 운동 등 강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교총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시범운영 평가단에 교총을 포함하고, 교원평가 도입 여부의 결정과정에도 교총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절차는 시범운영 강행 이전에 선행됐어야 했고, 그 자체가 사실상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것이다. 한 학년이 1개 학급인 초미니 학교가 19%이고, 40%의 학교가 교원수 20명 이하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준비 부족으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시범운영을 교총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부가 기왕에 졸속 시행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일본이 평가제를 10년에 걸쳐 준비해 온 까닭을 헤아리고, 거울삼아 긴 호흡으로 접근하기를 간곡히 권한다.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 초빙 공모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무자격자의 교직개방 에 절대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20%의 학교에서 무자격자를 교장에 공모하고, 임기종료 후 교사로 원직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선출보직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교총이 이 시점에서 회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지투쟁 비상대책위 구성, 시범학교 방문 및 운영 저지, 장관퇴진 운동 등 강경투쟁을 유보한 것은 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공은 교육부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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