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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웬 '탈법內助' 시비

선거법 "배우자 출마시 선거운동 가능"
교육청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어"
교육계 "남편 출마 모른척하란 말인가"

【서울】여고 교장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가를 제출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학교를 팽개치고 탈법내조'를 하고 있다고 비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번 4·13총선에서 부산 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문화후보의 부인 노몽규교장(서울영등포여고·59)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선거전날인 12일까지 20일간 연가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모 신문은 '교장선생님의 외도'라는
제목으로 "현행 선거법 위반과 함께 사익(私益)을 위해 학생들을 외면한 부도덕하고 비교육적 자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학사업무가 산적한 학기초에 교장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전교조의 입장까지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노교장의 연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일 뿐더러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도 '학교장의 휴가는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口頭)
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정책국장의 전결로 연가를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학교운영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연가를 허가했다"며 "교감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성실히 대행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동목교감은 "교직원들의 결근도 없고 학생들도 상황을 이해, 더 잘하는 것 같다"며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체제로
학사업무를 보느라 동분서주' 하지도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비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영환 평생교육동지회장은 "남편이
출마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니냐"며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문제를 제기한 신문은 학교측의 항의를 받고 가판기사의 '탈법내조'를 본판에서는 '원정내조'로 바꾸는 등 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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