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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어로만 영어수업' 내년부터 실시


초3·4, 중1부터 시작, 연차적 확대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 중학 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수준과 일선학교 여건을 감안, 내년부터 초등3, 4학년 및 중학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한 후
2002년에는 초등5, 6학년과 중2 및 고1, 2003년에는 중3과 고2, 2004년에는 고3 등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연차적으로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영어교과서를 회화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원어수업 모형'과 `교실영어' 등 교재용 녹음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또 원어민 영어교사를 현재의 188명에서 내년도에 402명으로 늘리는 한편, 영어교사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만5000명의
초등교사에게 심화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활성화 대책을 마련, 4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또 교원 임용시 면접에서 영어
회화실력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 이하면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교대·사대생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회화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한 `영어회화 능력인증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들의 자율적인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와 영어교사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 3억, 내년에 15억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 임용시 회화능력 우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교·사대 영어전공 수업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영어과
교육실습생은 의무적으로 영어로 교육실습 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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