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자 4면 ‘이렇게 생각한다’에 실린 이학구 김제 원평초 교감 선생님의 ‘교원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는 글을 잘 읽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를 ‘연가’라고 한다는 정의에 동감한다. 하지만 교원에게 아직 이런 주장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교육재정은 파탄나고 정년은 갑작스럽게 단축되어 법정 교원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 다수의 국민이 계약직이 아닌 정식 직원을 꿈꾸며, 정규직원 또한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밀려날 것을 염려하며 일하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앞선 주장으로 한국교육신문이 ‘그들만의 신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자아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교원은 방학이라는 자기 연찬의 시간을 갖는다. 1년에 두 달 정도의 시간이라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수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직종의 부러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연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결손에 대한 걱정 없이 일정기간 쉴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연가는 상황에 따라 낼 수 있되,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법정 교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방학 중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해도 연가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장에 대한 올바른 근거가 아니다. 교원에게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라는 주장은 국민여론이나 현 교육재정상황을 볼 때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