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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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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4.17 00:00:00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각급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관련비용의 지원) 1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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