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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인교사 의무채용, 갈길이 멀다

교대에 장애학생 단 4명, 사대는 통계도 없어
일반인 체육능력·신체기준으로 입학 원천봉쇄
교사대 특별전형 확대, 편의시설 확충 시급

교단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유초중고 교사 선발 시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중등은 교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한다. 중등 소수과목은 매년 모집인원을 누적해 20명이 넘으면 비율대로 구분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장애인 응시자가 미달일 경우는 일반인으로 채워진다. 이는 2004, 2005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탓이다.

장애인 예비교사 태부족

현재 유초중고 교원은 약 40여만명이다. 이중 2%니까 8000여명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직 장애 교원이 1670명(교사가 1504명)이므로 6300여명은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장애인이 국공립 일반 유초중고 교사로 채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간 교사대와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선발을 꺼려 온 탓에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공립 일반학교에 장애인이 선발된 예는 거의 없다.

교대는 현재 경인교대에 1명, 춘천교대에 3명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1학년에 재학 중일 뿐이다. 이들은 빨라야 2009학년도 구분모집에나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일반인 같은’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도 극소수라 당분간 초등 장애인 채용은 개점휴업일 가능성이 높다.

사범대 장애학생은 2003년 국정감사에서 150명으로 파악된 후 통계가 없다. 사범대가 40개니까 한 학교당 4명이 채 안 되는 꼴이다. 그러나 장애학생 대부분이 특수교육과에 몰려 있거나 요추(디스크) 장애 등 경증에 한하고, 또 신체검사 등을 실시해 공무원채용기준에 부합할 정도여야 합격시키는 사범대가 많아 사실상 장애인 선발이 아니다. 서울대, 강원대 사범대 등은 현재 장애학생이 한명도 없다.

교대는 커트라인이 워낙 높은 이유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특성 상 일반학생과 똑같은 입학자격을 요구하는 게 장애가 됐다. 서울교대 등의 전형기준에는 ‘필수교과인 예체능(기계체조, 육상, 구기, 피아노 반주, 회화 등) 실기과정이 가능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합격 가능한 자’를 명시돼 있어 사실상 장애인 입학이 봉쇄돼 왔다.

목발을 짚는 지체장애 3급 문 모 씨는 최근 모 교대에 입학문의를 했다가 “자유영, 평영, 접영 중 2개를 택해 50미터 코스를 왕복하고, 뛰다가 뜀틀 넘고, 드리블하다 슛하기 등 체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학생은 뽑지 않는다는 입학처 관계자의 말에 응시를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애학생을 일반 잣대로만 재단해 뽑지도 않는데 법이, 구분모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장애인 학생 할당 선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장애인 특별전형은 2007학년도에 경인교대(5명), 춘천교대(5명), 제주교대(5명), 서울교대(5명), 전주교대(3명)가 동참할 뿐 나머지 6개 교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계획이 없어 예비교사 확보는 앞으로도 소원하다. 사범대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별도로 없다.

이런 이유에 대해 부산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선발 가능한 장애학생의 기준 설정,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확충, 대체 교육과정 마련 등이 워낙 부담스런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타 학교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조건이 교사대가 일반인 같은 장애인만을 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교사대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이 장애교사 임용의 첫 단추라는 지적이다.

강원대 사범대의 한 관계자는 “정원내 일반전형에서 장애인을 뽑는 건 특혜시비가 큰 만큼 교사대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해 정원외로 선발하는 게 장애인 예비교사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 간사) 의원은 “수업방식의 전산화와 보조장구의 첨단화로 장애교사에 대한 불리한 여건도 현저히 사라졌다”며 “교사대의 장애인 학생 선발 의무화, 장애인 교사 임용 의무화, 교감․교장 승진시 장애인 할당 의무화라는 3대 교직의무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특별전형 기준 논란

그러나 특별전형을 확대하더라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입학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가 논란거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유형은 15종이 있고 장애등급도 1~6급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같은 장애등급이라 하더라도 개인차가 커 특정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무 자르듯 기준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인교대는 지원자격을 ‘지체부자유 6급’으로만 한정해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항의로 홍역을 치렀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적격심사라도 받게 해 달라는 청각, 시각 장애인들과 4급 이하 경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도 학생의 학습권이 확보되는 선에서 보장돼야 하는 만큼 보고 듣거나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어린 초등생들의 학습, 생활지도가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춘천, 제주교대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등급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체육 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지원자를 심사해 지원․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춘천교대 교무처 한 담당자는 “실제 전형을 해 보니 시각장애 5, 6급은 도수 높은 안경 낀 정도였고, 5급 청각장애 학생도 보청기 없이 면접이 가능한가 하면 올해 지원한 지체 4급은 오른손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지체장애 2급 지원자가 있어 휠체어를 탄 학생인 줄 알았는데 절뚝이며 걸을 뿐 모두 교직수행이 가능한 정도였다”며 “특정 장애유형, 특정 장애등급만을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춘천, 제주교대도 시각․청각․지체장애자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제한하고 있고 전주교대는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학생은 가급적 중등으로 유도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중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교대 교육과정 소화가 어렵고, 학교에 편의시설도 없으며, 초등 아이들 특성상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중등으로의 진로 전환을 권고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항의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우영 사무관은 “뇌병변 장애 2급이나 심장장애 5급 등도 얼마든지 교직수행이 가능하고 청각장애 2급이나 시각장애 1급 중에서도 보청기 등 보조장구를 쓰면 듣고 보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요건과 실제 병원에서 판정한 등급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직접 면담하고 교직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통해 곧 자격제한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시비가 교대 특별전형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대구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검토했지만 경도 장애자만을 선발할 경우, 자칫 중도장애인들의 항의를 받을 우려가 있어 일단 뽑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원임용기준 정비도 시급

한편으로 특별전형을 검토하거나 진행 중인 교사대 중에는 선발된 장애 학생이 나중에 교원임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까 고민이다. 제주교대 교무처 담당자는 “이번에 지원한 학생 중에는 한쪽 시력이 없거나 한쪽 청력이 없는 5, 6급 장애학생, 그리고 신장이 145센티미터가 안 되는 남학생이 있다”며 “다들 교직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선발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들이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상 불합격 대상”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교사대 학생이라고 꼭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꿈을 키웠는데 임용 자격도 부여하지 못할 학생이라면 뽑지 않는 게 나을지 모른다”며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교원임용기준을 조속히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서 명시한 불합격 요건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중등 담당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1, 2급이라도 교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임용을 전제로 학생선발에 높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선발은 대학 자율이고 교원임용은 시도교육감 재량”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선발기준이나 임용기준 완화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마다 임용기준이 다를 경우 불평등 문제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기준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이 마무리 되는 대로 장애인 구분모집 방법, 임용기준 등을 면밀히 정할 것”이라며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면 형평성 시비가 생기므로 시도와 교육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로 장애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교사대와 교단의 현실, 그리고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교사임용은 좀 더 긴 호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관리부 김대환 차장은 “일반 분야의 장애인 고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그만큼 교직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이다. 우선 1500여명에 달하는 현직 장애교사의 장애 정도와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교육부와 함께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에 대한 장애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많은 장애교사를 임용하기에 급급해한다면 부작용과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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