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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은 ‘위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온 동력이 교육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 할 수는 없다. ‘교육입국’이라는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교육이야말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원천인 것이다. OECD도 부존자원도 없고 큰 자본도 없는 한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 때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교육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가계에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이끌어온 교육자치제마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참여 정부는 경제논리를 이유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하려는 지방자치제도 개혁안을 만들고, 급기야 의원 입법 형태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는데서 빚은 엄청난 피해로부터 교육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세계화시대를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역사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어리석음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리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히 교육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이므로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교육행정활동과 조직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에 천명한 것이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교육정책이나 학교현장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와 필요가 어떤 교육정책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들의 요구는 학교의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반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교육을 정치인들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교육을 정당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에 맡겨둘 경우, 교육의 본질 추구보다는 특정 정당과 정파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 한 개인의 인기몰이에 교육을 이용할 것이며 이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협한 사고와 편향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하려는 발상은 위헌인 동시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대립과 갈등, 국론 분열로 인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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