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 발생한 학생간의 폭행사고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대법관)는 15일 체육시간에 단체기합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급우로부터 폭행을 당한 김모군 부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은 교내 교육활동과 이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예측가능한 사고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96년 체육시간에 학교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고 같은 반 학생들은 쪼그려뛰기 등의 단체기합을 받았다. 이로 인해 김군은 휴식시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자 김군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은 김군 부모가 낸 소송에 대해 "체육교사와 담임교사는 단체기합을 받은 급우들이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