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교원은 `65세 정년기준자'(42년 8월말 이전 출생자)의 경우 대상자의 34.1%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미수합된 7개 시·도를 제외한 9개 시·도교육청 명퇴신청 현황에 따르면 `65세 기준'의 경우 대상자인 5468명중 1170명이 신청해 34.1%의 신청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 수합되지 않은 7개 시·도를 합할 경우 신청율은 다소간 증가할 듯 하다. 서울의 경우 `65세 기준'은 대상인원 693명중 248명이 신청(38.7%)했다. 경북은 352명중 143명(40.6%), 부산은 304명중 110명(36.2%), 경기 562명중 179명(31.9%)이 각각 신청했다. 반면 `62세 정년기준'은 대상자 73256명중 1316명이 신청, 평균 2.4%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8월말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원은 `65세 기준'과 `62세 기준'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합쳐 3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명예퇴직은 시·도별로 5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5∼6월 사이 교원 수급상황과 예산범위 안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