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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원 겸직 허용 통과시킬 것"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교육자치법 발의 예정
"여야 공감…8월 선거부터 적용"
수석교사제 도입 법안도 검토 중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노원갑․교육위 간사)이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학 전임강사는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원은 사표를 내게 하는 구조는 위헌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정 의원을 만나 봤다.

-법안을 발의하시는 배경 또는 취지는.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교육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반면 대학, 전문대, 방송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 헌법 전문 11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성병,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만일 초중등 교원이 겸직 금지와 관련해 위헌소송을 낸다면 충분히 위헌소지가 있다. 따라서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 초중등 교원도 교육위원으로 나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법안 검토 중이신데 발의 일정은.
“3월말 발의해 올 8월 교육위원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교원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부심도 높이는 것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5조에 따르면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은 교육위원 겸직이 금지돼 있다. 당선되면 사표를 내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대학과 비교하면 불합리하다. 이 조항을 우선 고쳐 겸직을 허용할 것이다. 교육위원 임기동안 당연 휴직시키는 문제는 좀 더 유연하게 해 볼 생각이다. 학교가 교원과 상의해 상담교사나 인적성 교육활동에서 전문성을 계속 발휘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휴직시킬 이유가 없다. 당연 휴직이 아니라 ‘휴직 할 수 있다’고만 하고 학교가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다.”

-법안 처리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확대를 우려하긴 하지만 이는 지나친 간섭 또는 확대해석이라고 본다. 설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돼 교육위원이 정당공천으로 구성된다 해도 이를 정당활동, 정치활동으로만 보지 않는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 또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다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교육위원 겸직 부분은 다른 법률과 크게 연관도 없고 의원간 이견도 없어 따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교육위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장이시다. 소위 차원서 교부금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개편방향은.
“현재 내국세의 19.4%로 규정된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저출산 양극화 등의 대책 마련과 해소에 적잖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부율을 0.6% 올려 약 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그리고 현재 의무교원, 즉 초중 교원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한 법 조항을 전체 초중등 교원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고교 교원 포함은 처음 교부금법 개정 때부터 주장해 왔던 터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지난해 수천 억원의 인건비를 더 보정 받아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원인사와 관련해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도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적극 검토 중이다. 우선 수석교사제는 교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일정한 루트가 될 수 있다. 현재 교원들이 갖고 있는 인사 및 승진제도에 대해 탄력성을 높이는 일이다. 나아가 분화하는 교직과 변화하는 아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원에게 다양한 모델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교원들과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계획 중에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총의 주장이 아니냐고 하는데 내가 전교조 칼라라는 선입관은 갖지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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