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건국 이후 현재까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하고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교육자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안조차 최종 의결 권한을 지방의회에 귀속시켜 교육위원회를 단순한 전심기관 기능만 수행토록 하는 절름발이 자치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일반 행정 중심의 교육자치 말살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4월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상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핵심도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안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른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해괴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마련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획책하고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현행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정당별 득표수에 의한 비례 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선거제도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교육특위’는 절반을 선출직 지방의원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의해 지명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은 당적은 갖지 않지만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교육자치의 말살을 의미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획책하는 개악 법안임이 분명하다.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넘어 ‘정당 예속화’가 명약관화한 졸속안인 것이다. 한국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위원, 교장단 등 교육계 대표들이 함께 모여 5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 같은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오도된 발상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느끼며 준열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