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에 잔인한 달이 될지, 희망의 달이 될지를 가늠할 4월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안과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자치제 관련 법안, 교원승진제도 관련 법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문제, 상담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문제, 심야교습 단속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에서 학교체육 진흥 법안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이 의원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는 장기 교원정원 확충 방안, 학교안전사고 대책 법안 등도 점검해야 한다.
이들 현안은 크게 공감대 형성 법안과 갈등 법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법안으로 교육재정 확충 방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방안과 상담교사에 유해업소 단속권을 부여하는 법안, 학교체육진흥 법안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사학법 재개정안과 교육자치제 관련 법안,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법안 등은 물과 기름처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벌써부터 4월 국회의 파행이 점쳐지기도 한다. 교원승진 제도 관련 법안들은 6월 중 교육혁신위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미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4월 국회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갈등 법안 중 대표적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개방이사를 정관에 맡기자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아울러 교육자치제와 관련 일반자치와의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시․도간 교육정책 차별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다. 그 보다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하는 방식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