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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교육감 주민 직선으로 해야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여야는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오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교육의 제 자리 찾기를 위한 마땅한 조치로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현대 교육의 초창기인 1949년 이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해 오다가, 1962년 이후 교육위원회 추천과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왔고, 1991년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다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간접선거 제도는 주민 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이 투표권을 가짐으로 인해 학교사회가 선거 열풍에 휩쓸리는가 하면, 학연과 지연 등에 얽힌 파벌 조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과 선거 후유증을 야기하여 교직사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다.

그런가 하면 현직 공무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원단체와 학계에서 줄곧 선거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논란만 오가고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육계 안팎의 많은 우려를 낳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새 학년도의 학교 교육계획 수립과 학습지도에 여념이 없어야 할 학년 초에 각급 학교가 7월의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심한 홍역을 치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심각한 교육력의 낭비인가.

그러므로 올 7월에 교육위원 선거 일정이 잡혀 있어 촉박하기는 하지만 교직사회의 안정과 지방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위원 선출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주민 직선제로의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 시점에서 전 주민의 선거 참여로 주민 통제의 원리 구현은 물론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들로부터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상호 협력 관계가 증진되어 교육행정의 발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편가르기식 갈등과 선거 후유증이 사라져 교직사회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민 직선제 선거를 시행함으로써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인격과 덕망이 있고 교육적 철학과 능력이 검증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인물이 당선될 것이며, 학교사회와 주민들로부터 더욱 높은 신뢰감을 얻게 되어 우리 교육이 제 자리를 찾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4월의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요 희망인 교육 발전, 특히 지방 교육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방식으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기를 많은 국민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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