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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만 전념하는 우리는 '특급교사'

전체 교사 중 전문성·수업 능력 탁월한 1.5% 선발
퇴직 후까지 수당 지급, 정년 연장·특별휴가 혜택
매년 공개 수업․논문 제출 의무화 등으로 자질 검증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석교사제의 신설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우리의 수석교사와 같은 의미의 ‘특급교사제’가 운영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다.

중국의 교사는 일반적으로 몇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교사, 고급교사, 특급교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중국의 교사들은 처음 교직에 입문하여 일반교사로 생활 하다가 경력이 쌓이고 학생 교육에서의 공로가 인정되어 정해진 규정에 의한 심사에 통과될 경우 고급교사로 승진하고, 고급교사로서 일정 경력을 쌓은 후 심사에 통과하면 특급교사가 된다.

중국의 특급교사제도는 1978년 중국 교육부가 ‘특급교사 선정에 과한 잠행 규정’을 발표하여 특급교사제를 법제화 한 이래, 1993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특급교사 선정 규정’을 확정 발표하여 특급교사 선발 방법 및 대우 등에 대해 명문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급교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초․중등교육에 있어 특별히 우수한 교사들을 표창하려는 취지에서다.

특급교사제는 일반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사범학교, 맹․농아학교, 직업중학 등의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급교사는 학생교육에 있어 선진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일컫는 호칭이다. 즉 중국의 특급교사는 교사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 동시에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전문가인 것이다.

특급교사의 조건으로는 우선 특급교사의 전단계인 고급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고급교사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지식 및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특급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경력과 각종 우수한 교육능력 및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급교사를 선발하게 되는 데 특급교사의 총수는 일반적으로 초․중등 교사 총수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선발 절차를 보면 우선 그 교사가 소속된 지역의 교육행정부문에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대상자를 성(省)급 교육행정부문에 추천한다. 성(省)급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기관의 장, 특급교사, 초․중등교육연구 전문가, 교장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조직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특급교사를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교사는 정식으로 성(省)급 정부의 비준을 받고 최종적으로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 특급교사로 등록된다.

이렇게 선발된 특급교사에게는 ‘특급교사’의 칭호와 함께 ‘특급교사증서’가 수여되고, 중국 스승의 날인 9월 10일에 각 성(省)별로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축하를 해준다. 이와 동시에, 각 지역별로 특급교사의 우수업적 홍보와 이들의 앞선 경험을 본받도록 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된다.

특급교사로 선발된 교사들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의 특급교사 수당이 지급되며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특급교사 수당은 일반 사립 초․중등학교 교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급교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특급교사는 모범적으로 교육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부단히 교육이론을 연구하며, 교수․학습방법의 개혁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활동에 있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방법을 제기해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젊은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특급교사의 활동들은 정기적으로 학교와 교육행정부문에 보고된다.

특급교사는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교재의 편찬이나 교사의 배양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특급교사의 칭호를 부여 받은 후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을 받거나 특급교사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특급교사의 칭호가 박탈되며 그에 따른 대우도 중지된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특급교사 선정 규정’을 근거로 각 성(省)에서는 해당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특급교사제도를 운영한다. 저장성(浙江省)의 경우 특급교사들에게는 ‘학술휴가제도’를 마련하여 특급교사들에게 매년 15-20일간의 휴가를 주어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급교사들은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남자의 경우 만65세, 여자의 경우 만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급교사들은 매년 한차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산동성(山東省)의 경우 특급교사들은 매년 2-3차례의 공개 수업시연을 벌여야 한다. 또한 특급교사들은 매년 2편 이상의 논문을 성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특급교사연구논문집’에 논문을 기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급교사조수제도’를 마련하여 연령이 높고 교육경험이 특별히 많은 특급교사들에게 젊은 교사를 조수로 파견하여 특급교사들의 교육개혁활동을 돕고, 그들을 도와 교수경험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허난성(河南省)의 경우 고급교사 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특급교사의 선발을 2-3년에 한번씩 하는데 특급교사의 총수는 전체 교사의 1.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빈곤지역이나, 산간벽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특급교사 선발 시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국에서는 특급교사제를 이미 20여 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중국의 특급교사는 학교관리자가 아닌 학생교육의 전문가로, 교사들의 교육경험을 가장 중시한다. 따라서 특급교사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한 후 이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 특급교사 본연의 임무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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