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 승진제도 개혁에 관해 다양한 방안이 분출되고,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수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각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이는 서슴없이 개혁방안에서 제거돼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승진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교육행정에서 불신이 만연되다보니 교육감의 인사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점수화 해 모든 교원을 0.001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던 점이 있고, 낙도․벽지 불리한 지역에 근무할 교원이 없게 되자 이들에게 부가점을 주는 편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 배경과 사정을 무시하고 말하기 쉬운대로 교장 선출보직제, 교장 공모제, 교장 초빙제, 일반인 교장제를 채택하면 누가 낙도․벽지에 가서 근무할 것이며, 교원들 보고 어떻게 열심히 연구하고, 연수받고, 수업 잘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라고 할 것인가? 새로운 제도에는 이런 대책이 있는가?
여론을 수렴해 교장 공모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들린다. 여기에 문제가 많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여론이 아니라 우선 공모제에 의한 교장이 현제도에 의한 교장보다 우수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모에 의해 우수교장을 뽑을 자신이 있는가? 지금과 같은 수많은 요소와 소수점까지 나가는 점수에 의해 객관화 시켜서 뽑아도 불신을 받는 판인데 공모제에 의해 우수교장을 뽑을 수 있는 공모기준에 만인이 동의하고 만족해하겠는가? 현재의 교장자격 선발 기준보다 공모제의 공모기준은 더 엄격하고 상향돼야 공모제를 수긍하고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채택해도 불리한 지역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연수해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교원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공모제란 이름으로 교장이 돼서는 안 된다.
또 교장 공모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체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선 공모제라는 이름부터가 좋지 않다. 교장 초빙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모든 교원에게 자격증을 요구하는 교원자격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공모나 초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공모한다고 하여 우수한 교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공모한다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교장 무자격자를 공모한다면 ‘교장자격연수대상자 공모’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무자격자가 교장이 되면 교사 무자격자로 교사를 충원하고, 사립학교에 친인척 무자격자를 교장자리에 앉혀놔도 말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자격증제 전체가 파괴되는 논리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일 현행 교장 자격증제에 문제가 있다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방법, 자격증 취득과정, 근무평정제, 부가점제 등을 고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엉뚱한 특례규정을 자꾸 만들어놔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교장제의 정문이 잘못 되었으면 정문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쪽문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에서도 교장 공모제를 못하고 있는데 순환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공모제가 불가능하다. 교장과 교사가 한 학교에 고정 임명되는 상황에서나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이다. 공모제에 의한 교장이 근무하던 학교를 떠날 때는 교직에서 영원히 떠나거나 다른 공모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후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누가 이런 모험을 걸면서 교장 공모나 초빙에 지원하겠는가?
학교는 자치의 단위가 아니고, 학교 구성원이 한 학교로 고정되지도 않고, 학교운영에 책임도 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이 공모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많은 교사 중에서 교장을 선발하는 현 제도보다 소수 공모자 중에서 교장을 뽑는 공모제가 낫다는 보장이 없다. 교장공모제는 더 철저히 연구한 다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