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금년중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고액·불법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 모두 8개 법률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키로 한 입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수석교사제와 전문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의 건축학 수업연한을 현재의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학점인정 대상과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등으로 확대한다. 또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변경기준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 ▲사립학교법(개정)=종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단체로 운영돼온 외국인학교의 설립근거를 신설한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과외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고액·불법과외 방지책을 법적으로 보완한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과학교육기금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학생 및 교사의 과학탐구 및 연구활동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법률(개정)=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도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노동부와 공동입법으로 추진하며, 민간자격은 교육부가, 국가 기술자격은 노동부가 총괄한다.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자격제도의 통합 및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