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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18 해직교원 국가 배상

20여명 교수 재판않고 배상 가능

교육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원면직등의 방법으로 강제 해직된 사립대 교수도 국립대 수준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국·공·사립 및 초·중·대학의 모든 교원에 대한 국가 단독의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해당대학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강제해직된 사실을 입증해 교육부에 통보해오면 해직기간의 각종 급여와 법정이자를 배상하고 연금도 불입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전남대 김동원교수, 서울대 이명현교수, 조선대 김기남교수, 전북대 김용성교수 등 20여명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들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강제 해직된 교수들이 추가로 드러나면 배상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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