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대형 학교급식 사고의 발생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교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 및 보관, 조리와 배식 등 전 과정에 걸쳐 학교급식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2년여 간 방치돼 온 학교급식관계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에만 신경을 썼지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지지 않아 졸속입법 시비가 일고 있다. 직영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면적인 직영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로 학교급식의 관리와 감독은 물론 연구, 평가, 지원, 검사 등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급식관련 위생, 안전상의 사고발생시 학교장과 소속직원 등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한 것은 식자재의 복잡한 유통과정과 사고원인을 명백히 가려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져야할 책임을 학교에 지우는 처사다. 징계권의 남발과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셋째, 열악한 급식환경의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의 내구연한 내 교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두어야 한다. 넷째,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자재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거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식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식재료의 최저입찰방식을 금지하고 공급업체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