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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학교급식법 등 5개 민생법안 처리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 전과정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와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구에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정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이들 법안과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과 국방개혁기본법등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반대 및 국회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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