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직영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교장으로서 이러한 학교급식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현실에 비추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연구 검토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급조하여 통과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위탁급식으로 급식사고가 났으니 ‘위탁은 나쁘고 직영은 좋다’는 식으로 갑자기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주요한 쟁점은 위탁을 하면 급식사고가 나고 직영을 하면 안 나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양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양쪽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급식 직영 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충분한 준비 없이 학생교육과 보육을 학교에 다 책임지우는 것은 교육에 보이지 않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충분한 뒷받침과 여건 개선 없이 교육과 보육을 학교장에게 책임 지우는 법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을 다해도 힘든데 급식까지 책임 지우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둘째, 우선 시설과 낡은 장비의 교체와 인건비 등 경제적 문제가 대두된다. 시설 준비만 하는 데도 수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관련된 예산문제 검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인건비 문제와 우리 농산물 사용 문제로 급식단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학부모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이나 교사는 급식 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대로 된 관리가 곤란하다. 식자재를 교장과 교사들이 구입 검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국산인지,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겠는가. 급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왜 학교장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다섯째, 학생식당의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종사원들이 하루 나오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매일 매일 사람 구하는 데에 많은 힘이 소모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다. 먼저 현재 위탁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 해서 하도록 하면서 여건을 갖추는 대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 노후화된 시설 및 기기의 내구 연한 내 교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조리 종사원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임용해 책임감을 갖고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도 중간관리자로 급식 전문가를 보임해 주어 교육과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교육청 단위로도 전문가 및 종사자들을 두어 식 재료 구입, 검수 등 급식업무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
끝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는데 힘을 쏟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탁급식하면서 학교장이 급식비의 5% 또는 1,2억씩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이는 학교급식 예산의 규모도 잘 모르는 근거 없는 황당한 기사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정직하고 열정을 다하여 교육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학교장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