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2008학년도까지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교원도 2006년도부터 의무고용 대상 직종에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애인 법정 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모집키로 했다.
현재 초중등 교원 중 장애인 비율은 정원의 0.4%에 불과해 법정고용률 2%에 맞추려면 4천960명의 장애인 교원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