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의 절제되지 못한 체벌이 일파만파 사회적 이슈로 퍼지고 있다. 전국 1만5000여개의 학교 40만여명의 교직원 중 일부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은 일선 현장교사로서 수치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에 체벌의 수위와 교육적 의미를 둘러싼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식 차가 적지 않으며, 교육적으로 ‘사랑의 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폭력교사처럼 비춰지는 실정이다. 사랑의 매를 행하는 선생님의 의도는 무시한 채 무조건 나쁘다고 금지하자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학생 개인의 욕구와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면 전인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 스스로 기초생활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벌점 카드에 기록하는 등 자율성을 주지만 자발적으로 지키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키지 않는 훈화식 지도는 교사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동시에 절제와 규율과 질서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한다.
학생들은 배우며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는 ‘때’라는 점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2004년 “교사의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관습법에 따라 대체로 체벌이 허용되어 왔지만 체벌 금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현재 27개주가 금지, 23개주가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도 8개주에서는 금지, 5개 주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가 있는 동양에서는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손바닥,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태국은 학생의 규율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엉덩이에 지름 0.7cm이내의 회초리로 6대 이하의 매를 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체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학교폭력 등 교내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사회문제화 되면서 ‘체벌주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아이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학생을 위한 훈육의 도구로써 ‘사랑의 매’를 든, 열정을 가진 한 교사로 남고 싶다. 적어도 아이들의 잘못을 외면하는 교편생활을 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