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계는 무자격교장 임용, 교장초빙공모제 등으로 시끄럽다. 노태우 정부 때로 기억이 된다. 교원들의 승진 적체를 막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 교감승진 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내리고, 학교장은 1차 임기 4년에 2차 중임 4년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초빙교장 제도를 이용하는 인사제도를 내놓았다.
10여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예상하고 목표한 대로 과연 초빙교장제도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향상시켰는지, 교육발전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는지, 제도나 운영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성하고 비판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초빙교장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선학교의 일부 교장이나 교사, 교원단체에서도 초빙교장제를 선호하지 않고, 정년연장의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초빙교장으로 응모하려는 경쟁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희망자가 대부분 한 명이어서 주변학교 교장 한 분에게 부탁해 들러리를 세워 복수지원의 형식행위를 갖추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초빙교장제도의 교육적 목적이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현행 1차 중임을 마치고 2차 중임으로 들어갈 때, 전부 초빙으로 본인들이 학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단, 기간은 1월, 7월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초빙교장 발령을 먼저하고, 그 후에 일반교장 발령을 내면 정원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가 많아져 자연스러운 경쟁이 유발될 것이다.
둘째, 선발방법은 학운위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순위를 가려 교육감에게 제청을 하면 1위가 낙점이 되어 임용되고 있는데, 과연 학운위가 지역사회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운위에서 선발하는 것도 좋지만 ‘초빙교장 선발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참여범위를 학운위 위원, 학교의 학부모 단체장, 해당 학교의 졸업생, 지역사회 유지와 기관단체장, 고위 공직자나 시·군의원 등 약 40~50명 정도로 다양하게 구성해 선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심사 시 응모자 전원을 불러 교육에 대한 소신과 경영철학을 경청하고, 선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비밀투표로 선발하는 것도 좋겠다.
셋째, 초빙교장으로서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초빙교장은 목표를 소신껏 펼치기 위해 정원의 30%까지 목적에 부합되는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초빙교사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초빙교장 혼자서만 교장실에 부처님같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여건상 교사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면 초빙교사에게 시·도 단위의 3등급 연구점수(0.125)를 주거나 부장교사 대우로 수당이나 점수를 부여해 유인책을 쓰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초빙교장이 편법 인사제도나 정년연장 수단이라는 오명을 씻고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