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25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막바지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1987년 ‘학교안전사고보상법’제정을 촉구한지 20년만의 일이다. 그 동안 ‘교원지위법’에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차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법안 제정에 합의한 바 있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시․도별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무산됐다.
학교안전사고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갖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가 나름대로 긍정적 기여를 해 오고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 지역별로 보상한도가 들쭉날쭉하고, 피해보상도 미흡하다. 부실한 보상체제로 인해 교원들이 소송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상호부조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적보험 형태인 사회보험 제도로 전환되는 진일보한 측면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 기준 제시로 시․도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의무교육 대상에게 공제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국회 입법심의과정에서 보완되기 바란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교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작년에 발의돼 여․야간 이견이 없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