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및 폐쇄대상으로 지정됐거나 무단설치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기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내 유해업소가 8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 교육청이 도 교육위원회 조현무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각급 학교 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업소가 58곳에 이르고 있다.
또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 영업중인 유해업소도 29곳으로 조사됐다.
유해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PC방이 62곳, 노래연습장 2곳, 유흥업소 1곳, 게임제공업 1곳, 만화가게 1곳, 당구장 1곳, 여인숙 1곳 등이다.
특히 퇴폐업소인 전화방도 13곳에 이르고 있으며 고양 A초등학교와 남양주 B,C초등학교 주변 등 5개교 주변에는 각종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5개의 업소까지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지난 3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이 같은 유해업소에 대해 일부 지역교육청 및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이전.폐쇄 대상 유해업소 등의 조기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전이나 폐쇄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학교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시 학교정화구역 관리실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실적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