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관한 제7회 공청회에서 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교총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의 작성 과정=시안의 계획이 처음 알려진 것은 교육부의 정년단축 계획의 후속조치 였다. 이 시안은 입안단계부터 약 30회의 내·외부 토론회를 거치고 700여명의 교원 및 교원단체, 전문가 등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발표됐다. 이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주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민주적 정책형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방식이나 내용면에서는 교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나 비전의 제시없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나열해 지금까지의 개혁추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안 발표후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정책 채택여부를 확정해 나갈 것인가. 결국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주체들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반드시 실현되거나 포함돼야 할 사항=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최근 몇년 사이 많은 교사들이 수행평가, 수준별 학습 등 정부가 주창하는 각종 교육개혁과 관련 좌절감을 겪고 있다. 교사에게 수업주체로서의 자신감을 돌려주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획기적으로 감축돼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상위자격의 취득 기회는 1급정교사로 제한되는 반면 별도의 직위와 자격에 해당하는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끈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교사들에게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뿐만 아니라 선임교사, 수석교사라는 교사로서의 상위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 새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실패한 교원정책중의 하나가 바로 교원정년 단축이다. 교직의 발전을 논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을 부정한 교원 정년단축을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교원 자녀 대학생에 학비를 보조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교원 연수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교원잡무를 해소해야 한다.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학교 육성책을 세워야 한다.
△보완돼야 할 사항=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휴직기간중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제는 학위취득 과열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한다.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는 전국 규모의 단일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 연수·연구 학점화제도는 자칫 점수따기식 교단풍토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
△삭제돼야 할 사항=학교급간 연계자격증 신설 및 양성기관 통폐합안은 학교급별 전문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현행 관련법률로도 부적격 교원 배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는 오히려 교직의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굳이 이제도를 도입하려한다면 분야를 정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와 계약제 교원의 확대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반대한다. 연수 부적격자에 대한 자비부담 재연수 실시는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원평가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는 교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비율을 현행 1대1에서 2003년까지 1.3대1로 하겠다는 계획은 교대의 유인가를 떨어뜨리고 교대생의 제한된 진로로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교총과의 합의사항 조속히 이행하라=시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안의 내용중 쟁점이 없는 사항, 교직에 꼭 필요한 사항은 당장 정책으로 실천함으로써 교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다. 다행히 교원단체와의 합의사항에는 교직발전방안과 중복되는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교육계의 여론이 반영된 정책이 힘있는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다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