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련(회장 이학무)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김연철)은 1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의 조기퇴근 등 12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이 육아시간을 신청할 경우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조기퇴근을 포함하여 이를 허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전액 지급 ▲교원의 일직은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숙직은 폐지 ▲학교 실정에 맞게 연구실·휴게실 등 설치 추진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양호교사가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 ▲교권보호대책 강구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활동이나 학회 참가 권장 및 지원 ▲냉·난방 시설 운영비 증액 지원 ▲교원 이전비 2001년 예산에 반영 ▲학점인정 연수기관의 엄정한 선정 ▲교원 전보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경력을 전보 가산점으로 부여토록 권장 ▲학교재정의 자율적 운용으로 학교경영 자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