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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똑똑 교직상담-23> 소속기관장 허락 시 대학출강도 가능

Q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어떤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에 반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가권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학기 중 시간강사 등으로 대학에 출강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조퇴, 외출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위한 겸직허가서, 발급대장 등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임용권자(교육감 등 허가권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겸직사유 및 직위, 겸직기간과 근무시간, 겸직근무요령과 보수, 직무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 담당업무와 무관한 다른 활동의 종사여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장의 겸직요청서나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교원이 국가나 교육청의 공적사업에 순회교사를 하거나 대학 등의 시간강사로 출강하려 할 때는 겸임 임용에 해당됩니다. 겸임은 법령에 의해 다른 공직을 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허가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2(겸임)의 요권에 맞는지를 검토해야하며 교원은 수업 등 담당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사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겸임의 경우 복무상황은 ‘출장(출강, 순회수업, 연수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대학출강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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