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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안전사고법 제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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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16 11:27:00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 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이 법은 중앙단위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해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보상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종전 상호부조적 공제제도에서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되고,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유치원생이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교원과 학부모에게도 보상 청구권이 주어지고, 간병급여 신설 등 급여종류가 확대되는 등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체계에 큰 변화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보완돼야 할 사항들도 많이 남아 있다. 구체적인 보상비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 의무교육기관 학생의 공제료 국가 부담 등 법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원의 직무수행 안정을 기하기 위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그 동안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을 지켜보면 피해 학부모 측에서 무작정 사고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사고 책임의 소재 규명과 보상 금액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에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교 및 교사가 부당행위의 피해를 당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소됐을 때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체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돼야 학생 및 교원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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