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회의 교부금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부터 19.4%에서 20%로 인상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다. 내국세 교부율을 2010년까지 20%로 인상하려는 정부안에 대응하여 의원들이 20.1%안, 20.7%안, 24.4%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정부안보다 0.4~0.5% 포인트는 인상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2008년에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2010년까지 약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 신·증설사업이 지방교육채와 다름없는 BTL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부족 재원 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정원을 늘리라고 해도 시·도교육감들이 정원 늘리기를 거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만큼 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교육 지원사업을 시·도교육감이 떠맡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늘어나는 연간 6천 3백억 원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일 뿐이다.
광역자치단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고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교육계가 요구했던 시·도세 전출비율 인상을 외면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고려할 때, 국세를 통해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교육재원 확충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재원 부족은 필연적으로 교수·학습활동 위축과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교부금 법정교부율의 효력을 정지시킨 1972년 8.3조치의 여파로 1990년대까지 교육의 질적 개선보다 과밀학급 해소에 매달려야 했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확충,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재원 확충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