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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對정부 강경투쟁' 선언

"정년 환원과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철회" 촉구

교원정년 단축 이후 누적되어온 교원들의 불만이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달아 오르고 있어 의료대란, 금융대란에 이어 교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열린 한국교총 제251회 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강력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국 40만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 방침을 결의했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올 정기국회에 정년환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 △공무원 연금 부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연금 기득권을 보장할 것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단행한 교원정년 3년 단축을 비롯한 일련의 교원경시 정책과 무책임한 연금 개악설이 교원의 조기 대량 퇴직사태 등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은 물론 집회·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해 4월 교원정년 단축 등 교단황폐화 초래의 책임을 물어 이해찬 당시 교육부장관 퇴진서명운동을 벌인 이후 또 다시 對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것은 지난해 11월 교총의 교육자대회에서 김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않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연금기금이 바닥나자 퇴직직후부터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60세부터 지급하거나,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 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보수액으로 하향 조정하며 교원 및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인 공청회를 갖고 있다.

또 기획예산처 등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이 보고한 지방자치개편안을 토대로 교육위원회를 폐지해 지방의회로 일원화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등 교육자치를 사실상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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